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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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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환경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금융위원회
통권  2013-1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2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서 지식재산 창조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발달이 미흡하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002년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이 150개이었으나, 상장되는 신생기업의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2년의 경우에는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 22개에 그친다고 부연함

동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밝힌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 혁신정책은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평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에 기술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대출심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또한 기술기업에게 기술컨설팅, 거래 알선, 투자ㆍ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임. 그리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와 기업 발굴, 기술이전, 융ㆍ복합 R&D 보증 등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임
 
-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ㆍ혁신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펀드*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이 2013년 1월에 발표한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한편 금융위원회는 동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상법 및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은 동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통해 특허로열티나 해당 특허로 발생 가능한 수익 등에 근거하여 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