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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변호사 사무소의 상표대리업 등록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3-1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2

4월 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이하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중국 변호사 사무소 중 총 7,863개의 사무소가 상표대리업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 국가공상총국은 이에 따라 중국의 변호사들이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표출원*을 위한 대리업무의 수요를 만족시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한편,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중국에 등록한 상표대리사무소는 약 9천 개이지만, 상표대리업무 수행자간 능력차이 발생, 대리기관 간 경쟁심화, 의뢰인에 대한 금전적 손해발생 야기 및 상표대리업무 양도행위 등으로 인한 업계의 질서파괴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함
  
*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2012년까지 중국의 누적 상표출원은 약 1,136만 건이며, 그 중에서 약 765만 6천 건이 상표등록되었으며, 2012년 현재 유효한 등록상표는 약 640만 건임. 한편, 최근 중국에 출원된 상표는 2010년 약 107만 건, 2011년 약 141만 건, 2012년 약 165만 건으로 집계됨

국가공상총국과 사법부(司法部)는 「변호사 사무소의 상표대리업무에 관한 관리방법」을 2012년 11월 발표하고 2013년 1월부터 이를 실시하여 상표대리업무를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킴
 
- (목적) 동 관리방법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상표대리 업무를 포함시키고, 상표대리 법률서비스의 질서 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임
 
- (업무범위) 동 관리방법에 의거해 변호사들은 상표의 갱신, 양도, 국제등록 등 국가공상총국 및 상표심사평가위원회 등이 지정한 상표 사항 등을 처리함
 
- (감독관리) 한편 국가공상총국과 사법행정기관은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사무소를 관리ㆍ감독하고, 변호사 사무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