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상표제도(European Trade Mark System)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상표에 관한 지침(directive) 및 규정(regulation)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경우 (1) 국내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 상표(national trademark)와 (2)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등록된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의 두 가지 상표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러나 국내 상표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국 상표등록 절차의 조화를 모색한 것이 20년 전의 일이고, 공동체상표(CTM)의 경우엔 당해 제도가 최초로 창설된 것이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행 유럽 상표제도가 지난 20년 동안의 기업ㆍ사업 환경상 변화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유럽연합 공동체상표(CTM)는 출원인이 OHIM에 상표를 등록하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
◯ 이에 따라 유럽 상표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검토할 예정인 유럽연합 지침 및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됨
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내 상표법의 조화에 관한 1989년 지침의 재구성*
② 공동체상표(CTM)에 관한 1994년 규정의 개정
③ OHIM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1995년 집행위원회 지침의 개정
* 1989년 지침과 1994년 규정은 유럽연합의 현행 상표법을 구성하는 두 개의 법률인 ‘상표 지침(Trade Mark Directive, 2008/95/EC)’ 및 ‘공동체상표 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207/2009/EC)’으로 각각 법전화되어 있음
◯ 집행위원회는 특히 이러한 상표제도의 현대화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며 간편ㆍ신속한 상표 체계를 구축하고 유럽 상표법상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집행위원회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이용이 용이하고 효율성이 높은 상표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혁신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회원국 특허청들의 상표 관련 관행을 조화시켜 공동 데이터베이스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OHIM과 각 회원국 특허청들 간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