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23일, 일본 변리사회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 및 「2013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2013)」에 대해 제언함
- 일본 변리사회의 이번 제언은 「2013년 지적재산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환경 및 지식재산환경 정비를 통한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검토ㆍ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
〇 변리사회의 이번 제언은 ① 지식재산의 창출, ② 지식재산의 권리화, ③ 지식재산의 활용, ④ 중소기업 지식재산활용 지원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ㆍ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의 창출
- 조세(2013년 지적재산추진계획 관련) : 영국의 Patent Box 제도와 같은 특허 관련 수익에 대한 법인세 우대 세제를 도입하여, 시험ㆍ연구에 대한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의 공제 확충 필요
- 직무발명(지적재산정책비전 관련) : 직무발명에 대한 금전 보상이 ‘발명의 대가’가 아닌 ‘발명을 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을 적시할 지침 등 마련 필요
② 지식재산의 보호
- 실용신안법 개정(2013년 지적재산추진계획 관련) : 실용신안권의 안정성 확보, 실용신안제도의 편리성 제고 및 이용 촉진 등을 위해 日 실용신안법 개정 필요
- 상표법 개정(2013년 지적재산추진계획 관련) : 상표의 정의에 ‘식별성’을 포함시켜 상표권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표법의 국제조화를 위한 日 상표법 개정 필요
③ 지식재산의 활용
- 적극적․전략적인 지식재산권 활용(지적재산정책비전 관련) : 최근 일본에서는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등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적극적ㆍ전략적 활용을 강력하게 권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국제표준화 전략 관련 인재 육성(2013년 지적재산추진계획 관련) : 국제표준화 전략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④ 중소기업 지식재산활용 지원
-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 등 지원(2013년 지적재산추진계획 관련) : 중소기업, 개인 발명가 등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 등의 우대 조치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