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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美 특허상표청의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적체 추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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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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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통권 | 2013-1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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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3월 2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美 특허상표청(USPTO)이 접수ㆍ심사한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건수를 월별로 조사하여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적체 추이를 분석ㆍ발표함 < 美 특허상표청의 계속심사청구 심사 적체 추이 >
〇 이와 관련하여 「Patently-O」는, 美 특허상표청에서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적체가 심화된 것은 (1) 당국에 접수되는 계속심사청구의 건수가 매월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2) 당국이 심사하는 계속심사청구의 건수가 소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〇 「Patently-O」는 美 특허상표청이 계속심사청구 적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1) 계속심사청구 사건 처리에 대해 심사관들에게 부여되는 성과 평점을 임시적으로 증가시키고, (2)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증가시켰다고 부연함 〇 한편 美 특허상표청은 상기와 같은 방안들 이외에도, 계속심사청구의 적체 감소를 목적으로 2012년 5월부터 동년 9월까지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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