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Patently-O」, 美 특허상표청의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적체 추이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Patently-O
통권  2013-1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2

2013년 3월 2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美 특허상표청(USPTO)이 접수ㆍ심사한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건수를 월별로 조사하여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적체 추이를 분석ㆍ발표함
 
- 「Patently-O」에 따르면, 美 특허상표청에 계류 중인 계속심사청구 건수는 2010년 3월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그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계속심사청구(RCE)란,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 혹은 허여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 美 특허상표청의 계속심사청구 심사 적체 추이 >

noname019.bmp 

이와 관련하여 「Patently-O」는, 美 특허상표청에서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적체가 심화된 것은 (1) 당국에 접수되는 계속심사청구의 건수가 매월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2) 당국이 심사하는 계속심사청구의 건수가 소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그리고 「Patently-O」는, 美 특허상표청이 심사하는 계속심사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은 (1) 계속심사청구 사건을 심사관들에게 배분ㆍ할당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2) 계속심사청구 사건의 처리에 대해 심사관들에게 부여되는 성과 평점 방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함
 
- 특히 「Patently-O」는 美 특허상표청의 前任 청장이었던 David Kappos가 상기와 같은 변화들을 시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1) 계속심사청구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사관들에게 부여되는 성과 평점이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2) 심사관들은 아무런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함
 
- 한편 「Patently-O」는 계속심사청구 심사 적체가 매년 9월에 일시 감소한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회계연도 말인 9월에 연간 성과를 올리려는 일부 심사관들이 업무에 몰두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Patently-O」는 美 특허상표청이 계속심사청구 적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1) 계속심사청구 사건 처리에 대해 심사관들에게 부여되는 성과 평점을 임시적으로 증가시키고, (2)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증가시켰다고 부연함
 
- 그러나 「Patently-O」는 당국이 시도하는 이런 방안이 계속심사청구가 계속 과다하게 제기되는 원인에 대한 우려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함

한편 美 특허상표청은 상기와 같은 방안들 이외에도, 계속심사청구의 적체 감소를 목적으로 2012년 5월부터 동년 9월까지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음
 
- 美 특허상표청은 또한, 특허절차상 계속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출원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를 감소시켜 그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목적으로, 2013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美 전역의 5개 도시에서 순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PIDS)란 美 특허상표청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고 등록 과정 중에 있는 출원인이 정보공개진술(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을 제출한 경우 심사관이 해당 IDS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출원인의 계속심사청구(RCE)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