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권의 포괄적인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최근 기업의 글로벌화 및 사업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에서는 사업 전략상 지식재산을 ‘군(群)’으로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JPO는 향후 각 기업의 사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술적으로 관련된 출원군뿐만 아니라, ① 사업에 관하여 광범위한 출원군을 대상으로 한 심사, ② 사업 전개와 시의적절한 권리화를 지원하는 심사, ③ 사업 배경이나 기술 간의 연결을 이해한 후 사업에 적합한 권리의 질을 담보하는 심사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부연함
* 동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事業戦略対応まとめ審査)」임
〇 JPO에 따르면, 동 제도의 개념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JPO는 사업에서 활용되는 지식재산의 포괄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업에 결합된 복수의 특허․디자인․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사업전개 시기에 맞추어 심사ㆍ권리화하는 동 제도를 마련함
- 동 제도는 신규 사업, 국제적 전개를 고려한 사업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성하는 기술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대상으로 함
- 동 제도는 출원 시기, 심사청구 시기, 담당 심사부나 심사실이 다르더라도 출원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권리화를 지원함*
- 또한 동 제도는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직접 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심사관은 사업의 개요, 기술 간의 연결을 이해한 후에 심사를 실시함
* 심사ㆍ권리화의 시기의 경우 출원인과 스케줄 조정을 하여 희망 시점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지만, 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