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당국이 각국의 국제 상표출원 관련 제도를 조사해 2013년 2월에 작성한 「마드리드 협정ㆍ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상표출원 관련 각국의 상표법 제도ㆍ운용(2012년)(マドリッド協定議定書に基づく国際商標出願に関する各国商標法制度・運用)」*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ㆍ발표함
- JPO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터키, 필리핀, 베네룩스, 스웨덴, 덴마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당해 국가들의 상표법 체계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해 작성된 것임
- 이와 관련해 JPO는 2009년 이래 매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제 상표출원 관련 제도를 조사하여 2010년 2월부터 정기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ㆍ발표해 왔으며, JPO가 동 보고서에서 다룬 조사대상 국가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보고서(2010년 2월 작성) :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 2010년 보고서(2011년 2월 작성) : 호주, 러시아, 스위스, 베트남, 영국
▪ 2011년 보고서(2012년 2월 작성) :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 2012년 보고서(2013년 2월 작성) : 터키, 필리핀, 베네룩스, 스웨덴, 덴마크
* 동 보고서의 원문 및 과년도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modopro_syohyoseido.htm
〇 한편 동 보고서의 작성 배경에 대하여 JPO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마드리드 협정ㆍ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상표등록제도는 단일 출원에서 여러 개의 당사국들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본에서는 2000년 3월 14일 발효됨
- 마드리드 협정ㆍ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상표등록제도는 당사국 증가, 관련 규칙의 개정 등 출원인의 이점이 보다 확대되어 국제적인 이용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따라 국제 상표출원 후에 지정국의 국내 심사단계에서 해당 국가의 상표법, 해당 국가의 거절 이유 및 그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정보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〇 동 보고서는 조사대상 국가들의 상표법 체계 및 관련 정보 등을 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ㆍ소개함
- (1) 상표법 동향, (2) 상표의 정의, (3) 방식 요건, (4) 심사, (5) 공식 거절 통보를 수령한 경우 상표출원인의 대응 절차, (6) 거절 이유 해소 후 또는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등록 절차, (7) 등록, (8) 등록 후의 주의사항, (9) 이의, (10) 상소, (11) 권리행사, (12)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등록의 특유한 제도 취급, (13) 의정서 관련 선언, (14) 특징적 제도, (15) 웹사이트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