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1일,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국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무역장벽들을 국가별로 조사한 연례보고서인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함
- 이와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무역ㆍ투자 등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교역상대국들의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하고 이를 美 대통령과 의회 등에 매년 제출함
- 동 보고서는 美 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등 美 정부기관의 의견 및 기업이나 해외 주재 대사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미국의 지식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美 무역대표부가 2013년 4월 발표한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2013%20NTE.pdf
〇 美 무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유럽연합 등 총 61개 교역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수입 정책, 관세, 정부조달, 투자 장벽,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조사ㆍ기술하였으며, 그 중에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요약ㆍ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 동 보고서는 한국이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모든 유형의 지재권에 대해 선진적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고 부연함. 그러나 동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가 인가를 받지 않은 상당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모든 정부기관이 합법적이고 완전히 인가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부연함
- (일본) 동 보고서는 일본이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ㆍ집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해적행위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ㆍ집행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美 정부가 계속 일본에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함. 한편, 동 보고서는 일본이 2011년 10월 위조품거래방지협정(ACTA)에 서명하고 2012년 9월 동 협정을 비준한 것은 적극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함
- (중국) 동 보고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ㆍ집행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흠결이 미국의 수출ㆍ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美 무역대표부가 2012년에 발표한 「2012년 Special 301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부연함. 동 보고서는 또한 중국 지식재산환경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기술하고, 이런 지식재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미국이 중국과 공조한 사례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