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26일, 美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美 국제지식재산거래소(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IPXI)*에 서신**을 보내 IPXI의 특허거래 사업모델에 대한 당국의 검토 의견을 밝힘
- 美 법무부의 이번 서신은, 특허거래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IPXI가 동 사업모델에 대한 美 법무부의 법률 집행 의사(enforcement intention)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美 법무부에 동 사업모델을 검토해 당국의 의견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임***
* 美 국제지식재산거래소(IPXI)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를 상장해 공식적으로 거래하는 지식재산 관련 거래소로서, 기업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제로 운영됨
** 美 법무부가 美 국제지식재산거래소에 보낸 서신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3/03/IPXI-DOJ-Business-Review-Letter-Mar-2013.pdf
*** 美 법무부는 사적 당사자(private party)에 대해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부여할 권한을 본래 갖고 있지 않으나, 美 연방규칙 28 CFR 50.6는 美 법무부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이 수십 년 동안 특정한 상황에서 사적 당사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하여 당국의 법률 집행 의사(enforcement intention)를 밝혀왔음을 고려하여 사적 당사자가 美 법무부에 이러한 사업 검토 절차(business review procedure)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〇 동 서신에서 美 법무부는 IPXI가 구상 중인 특허거래 사업모델이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인지 여부를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동 사업모델과 관련한 당국의 법률 집행 의사를 표명하기를 거절함
- 한편 美 법무부는 동 서신에서, 당국이 동 사업모델에 관하여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동 사업모델이 지식재산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허실시권의 양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혁신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고 부연함
- 그러나 법무부는 동 사업모델이 거래 대상 특허나 시장 등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및 경쟁사안(competition issues)의 측면에서 독점 금지에 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