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월 20일, 무역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센터(ICTSD)*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Fast-Tracking Green Patent Applications : An Empirical Analysis」***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제도를 시행 중인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의 7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동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접수된 특허출원 현황을 조사ㆍ분석함
* 무역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센터(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국제 무역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하는 국제 비영리․비정부 단체로서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됨
** 동 보고서에서 우선심사제도란, 어떤 특허출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본래의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출원을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지칭함
***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ictsd.org/downloads/2013/02/fast-tracking-green-patent-applications-an-empirical-analysis.pdf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등 7개 국가에서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접수된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국가별로 43건 내지 3,533건으로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총 3,533건의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국 776건, 한국 604건, 일본 220건, 이스라엘 78건, 캐나다 67건, 호주 43건의 순으로 나타남
- 기술별로는, 미국의 경우엔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접수된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 중에 풍력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에는 탄소 포집ㆍ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단, 조사대상 국가들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 보고서의 실제 조사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엔 2009년과 2010년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한 것임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또한, 각국에서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접수된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비해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42% 내지 75%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지 않은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특허등록일까지 평균 약 3년 4개월이 걸리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통한 특허출원은 당해 소요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지 않은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특허등록일까지 평균 약 7.8년이 걸리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통한 특허출원은 당해 소요기간이 약 2.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