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2012년에 접수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관련 신고 현황을 정리ㆍ발표함
- 이와 관련해 WIPO 중재조정센터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합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따라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지정되어 있음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을 비싼 가격에 되팔 목적으로 유명 기업, 단체, 상품명과 동일한 도메인를 선점하는 행위를 지칭함
** 통합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UDRP)이란 사이버스쿼팅에 의해 선점된 도메인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도메인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9년 10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채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WIPO의 중재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등이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WIPO에 따르면, 2012년에 WIPO 중재조정센터*가 접수한 사이버스쿼팅 관련 신고는 총 2,884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WIPO 중재조정센터가 2012년 접수한 사이버스쿼팅 관련 신고 중 (1) 소매(retail), (2) 패션(fashion), (3) 은행ㆍ금융(banking/finance)의 3개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메인별로 살펴보면, WIPO 중재조정센터가 2012년에 접수한 사이버스쿼팅 관련 신고 중 ‘.com’으로 끝나는 도메인이 가장 많은 약 7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지식재산권의 보호ㆍ촉진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지식재산 분쟁뿐만 아니라 도메인 관련 분쟁의 해결도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