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대법원, 선사용상표와 후발상표 간에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한 선사용상표의 식별력 취득에 관한 판단시점 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3-1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9

3월 28일, 대법원은 International coffee and tea(이하 ‘커피빈’)社가 코리아세븐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선사용상표 및 후발상표 간에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사용상표의 식별력 취득 여부는 후발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함
 
- 동 사건에서 커피빈社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KIPO에 등록한 자사의 상표ㆍ서비스표와 관련하여, 2009년 등록된 코리아세븐社의 「coffee bean cantabile」 상표가 ‘coffee bean'이라는 부분을 사용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 코리아세븐社의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함

(사건경위) 커피빈社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coffee bean’이라는 부분이 삽입된 상표ㆍ서비스표를 특허청(KIPO)에 상표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커피전문점 체인영업을 하며 업계 2위 기업으로 도약함
 
- 한편 코리아세븐社는 2009년에 「coffee bean cantabile」이라는 상표를 KIPO에 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을 시작했으며, 커피빈社는 2010년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코리아세븐社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커피빈社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커피빈社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코리아세븐社 상표에 대해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함
 
- 하지만 특허법원은 동 사건에서 선사용상표가 등록된 시점에는 ‘coffee bean'이란 부분에 식별력이 없었으며, 문제가 된 코리아세븐社 상표가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1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이에 따라 커피빈社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동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

(판결요지) 동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표등록무효소송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 즉 후발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후발상표가 KIPO에 등록된 시점이어야 한다고 판단함
 
- 그리고 대법원은 선사용상표가 거래사회에서 장시간 사용된 결과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후발상표의 등록 시에,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식별력으로 말미암아 후발상표와 선사용상표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시함
 
- 대법원은 또한 동 사건과 관련해, 커피빈社가 2002년 이래 꾸준히 체인점을 확장하고 「커피빈」, 「콩다방」 등의 애칭으로 불리는 등 ‘coffee bean’이라는 부분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