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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 암 관련 연구자료를 훔친 경제스파이 체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bi.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수사국
통권  2013-1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26

〇 2013년 4월 2일,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은 당국의 밀워키(Milwaukee) 담당 특별수사관이, 위스콘신 의과대학(Medical College of Wisconsin)에서 암 관련 연구자료를 훔친 혐의로 Hua Jun Zhao을 체포했다고 발표함
 
- 美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Hua Jun Zhao은 美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제1831조 (a)항의 (1)호 내지 (3)호를 위반하여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 등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경제스파이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 고소됨
 
- 이와 관련해 美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제1831조 (a)항은 (1)호 내지 (5)호에서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고서 고의로 영업비밀(trade secret)을 침해, 복사, 누설한 자 등을 경제스파이로 정의하고, 동항 말미에서 그러한 경제스파이를 50만 불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에 동시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美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제1831조 (a)항 말미의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美 Barack Obama 대통령이 2013년 1월 14일 서명한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에 의해 ‘5백만 불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에 동시에 처’하도록 개정됨

美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동 사건에서 Hua Jun Zhao는 그의 지위 등을 이용해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특허를 받은 암 관련 연구자료를 불법으로 획득하여 이를 中 절강대학(Zhejiang University)에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〇 한편 美 연방수사국은 이번 경제스파이 체포가 당국이 지역별로 운용 중인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Strategic Partnership Program)*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美 연방수사국 Teresa L. Carlson 특별수사관은 당국이 영업비밀이나 국가안전 정보를 침해하려는 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부연함
  
* 美 연방수사국의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은 미국의 민감한 정보, 기술, 경쟁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서, 주요 공공ㆍ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소통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