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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ISVEL社, 리서치툴 특허의 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개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isvel.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SISVEL社
통권  2013-1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26

〇 4월 1일, 일본 SISVEL(シズベル)社는 리서치툴 특허(research tool patent)*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인 「Patent Mall」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함
 
- 「Patent Mall」은 리서치툴 특허들이 연구를 위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리서치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와 리서치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희망하는 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특허 거래시장임
  
* 리서치툴 특허(research tool patent)란 발명가 등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술, 도구, 물질 등 중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등이 필요한 특허를 지칭함. 한편, 리서치툴 특허라는 용어는 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동 분야의 특허가 대부분 범용성이 높고 후발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 후발 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임

SISVEL社에 따르면, 「Patent Mall」의 회원 자격 및 특허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권리회원) 「Patent Mall」에 자신이 보유한 리서치툴 특허들을 게재하려는 특허권자는 SISVEL社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권리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음. 권리회원은 가입 이후 2년 동안 무료로 「Patent Mall」에 자신의 특허를 게재할 수 있으며, 「Patent Mall」에서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려는 자를 찾아 SISVEL社를 통해 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이용회원) 「Patent Mall」에 게재된 특허의 라이선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동 웹사이트에 입회 등록을 함으로서 이용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입회비 및 연회비를 지불하고 게재된 특허들에 관한 정보 및 라이선스 조건 등을 열람할 수 있음. 그리고 이용회원이 「Patent Mall」에 게재된 특허의 라이선스를 원할 경우 SISVEL社를 통해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