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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指定 기층법원에 특허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 부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2013년 4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指定 기층법원들이 특허분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한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 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을 발표하고 동 규정이 2013년 4월 15일부터 발효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이와 관련해 2001년 6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했던 종전 규정에 따르면, 특허분쟁에 관한 제1심 사건들은 중국 주요 지역의 중급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해져 있었음
 
-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하는 기층법원**도 특허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받아 그러한 사건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됨
 
-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규정 개정은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추진계획」 등에 의거한 조치로서 동 추진계획은 특허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기층법원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하는 사법해석이며, 중국에서 사법해석은 강제성이 있는 법률 문서임
  
**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며, 기층인민법원은 현ㆍ구급 지역에 설치되는 지방법원으로서 중국 전역에 약 3천개가 있음

이와 관련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의 관할 법원 확충을 위해 지정 중급인민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지식재산권 1심 민사재판 담당 기층법원*을 운영한 바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2008년에 장쑤성 소재 기층법원 5개를 지식재산권 민사재판 심리 법원으로 지정한 바 있음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재판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이 적었으며,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수도 적었다고 부연함
 
-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국이 지식재산 전문 법관 양성, 지식재산 판례 연구회 운영 등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