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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指定 기층법원에 특허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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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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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3-18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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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指定 기층법원들이 특허분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한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 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을 발표하고 동 규정이 2013년 4월 15일부터 발효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이와 관련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의 관할 법원 확충을 위해 지정 중급인민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지식재산권 1심 민사재판 담당 기층법원*을 운영한 바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재판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이 적었으며,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수도 적었다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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