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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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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총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2013년 4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GIPR)과 2013년 6월 1일부터 양국 특허청 간에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JPO는 ASEAN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연수생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함
 
- JPO는 또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총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조기에 취득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한편 JPO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국가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 JPO는 이를 통하여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국 특허청들이 상호 간에 심사정보를 공유 및 활용함으로서 심사수준을 향상시키고 심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JPO는 또한, 아시아 신흥국가들과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여 일본 출원인들이 현지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