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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세법 제337조상 불공정 행위 등에 관한 조사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2013년 4월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당국이 美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에 의거해 수행하는 수입 상품에 관한 부정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및 불공정 행위(unfair acts) 등에 대한 조사(이하 ‘관세법 제337조 조사’)*의 주요 통계들을 정리ㆍ발표함**
  
* 美 관세법 제337조는 美 국내로의 상품 수입에 있어서 (1) 부정경쟁방법 및 불공정 행위, (2)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국제무역위원회에게 이런 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조사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美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관세법 제337조상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 현황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itc.gov/press_room/documents/featured_news/sec337factsupdate.pdf

美 국제무역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당국이 수행한 관세법 제337조 조사가 지난 5년 동안 매우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러한 조사 중 상당수가 첨단기술 상품(high tech products)과 관련해 지식재산에 바탕을 둔 문제들이었다고 부연함
  
- 관세법 제337조 조사 대상이 된 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에 착수된 조사 중에서 컴퓨터 및 전자통신 상품(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products)에 대한 조사가 가장 많은 약 2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다음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착수된 조사 중에서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products)과 액정표시장치 및 텔레비전(liquid crystal displays/TVs)이 각각 약 16% 및 1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美 국제무역위원회가 착수한 관세법 제337조 조사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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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는 또한 동 보고서에서, 당국이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이 존재하거나 혹은 설립 단계에 있어야 하는데 1988년 美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의해 관세법 제337조가 개정됨으로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자들도 국제무역위원회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함
 
- 美 국제무역위원회는 이에 따라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에 대하여도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비실시기업들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요청으로 인해 국제무역위원회의 담당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밝힘
 
- 그러나 美 국제무역위원회는 비실시기업을 (1) 특허를 활용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특허매매, 특허소송 등의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비실시기업과 (2) 개인발명가, 연구기관, 신생기업 등과 같이 특허를 활용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특허소송 등의 사업모델을 추구하지 않는 비실시기업 2가지로 구분하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러한 비실시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조사 요청들을 검토한 결과, 비실시기업들의 조사 요청으로 인해 국제무역위원회의 담당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함

< 美 국제무역위원회가 착수한 관세법 제337조 조사의 청구 주체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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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에 착수된 美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의 총 건수

비실시기업 이외에 다른 청구 주체의 요청으로 착수된 조사 건수

특허소송 등의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비실시기업의 요청으로 착수된 조사 건수

특허소송 등의 사업모델을 추구하지 않는 비실시기업의 요청으로 착수된 조사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