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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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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i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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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쿠바 | ||||||||||||||||||||||||||
| 통권 | 2013-18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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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4월 2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쿠바(Cuba)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해 쿠바에서의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했다고 공지함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에 관한 쿠바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2013년 5월 26일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은 선언을 통하여, 당국을 지정국가로 한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에 대한 개별 수수료를 (1)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을 접수한 때에 납부해야 하는 선납 수수료(first part)와 (2) 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 차후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 후납 수수료(second part)로 나누어 수납할 수 있음. 2013년 4월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상 개별 수수료를 이렇게 선납 수수료와 후납 수수료로 나누어 책정하고 있는 국가에는 일본, 쿠바, 가나가 있음 〇 한편 쿠바는 1989년 9월 6일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해 마드리드시스템*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5년 9월 26일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하였고 동 의정서는 쿠바에 대해 1995년 12월 26일 발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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