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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 변경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쿠바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4월 2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쿠바(Cuba)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해 쿠바에서의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에 관한 쿠바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2013년 5월 26일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 목

현행 수수료

(Swiss francs)

변경 수수료

(Swiss francs)

국제상표의

출원 및 지정

선납 수수료*

 

 

- 세 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238

274

- 추가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95

91

후납 수수료

 

 

- 상품 및 서비스 類의 개수에 상관없이

133

82

국제상표의 갱신

- 세 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갱신 類의 개수와 상관없이

285

274

- 추가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91

   *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은 선언을 통하여, 당국을 지정국가로 한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에 대한 개별 수수료를 (1)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을 접수한 때에 납부해야 하는 선납 수수료(first part)와 (2) 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 차후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 후납 수수료(second part)로 나누어 수납할 수 있음. 2013년 4월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상 개별 수수료를 이렇게 선납 수수료와 후납 수수료로 나누어 책정하고 있는 국가에는 일본, 쿠바, 가나가 있음

한편 쿠바는 1989년 9월 6일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해 마드리드시스템*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5년 9월 26일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하였고 동 의정서는 쿠바에 대해 1995년 12월 26일 발효됨
  
* 마드리드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