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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 가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키리바시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2013년 4월 1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키리바시(Kiribati)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하 ‘WIPO 협약(WIPO Convention)’)의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키리바시는 동 협약의 186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동 협약은 키리바시에 대해 2013년 7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〇 WIPO 협약은 세계적으로 창조 활동을 독려하고 지식재산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1883년 파리협약 및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1886년 베른협약에 의해 각각 수립ㆍ운영되어 온 「Paris Union」과 「Berne Union」을 현대화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967년 7월 체결되어 1970년 4월 발효한 조약으로 1979년 9월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 동 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WIPO가 창설되었으며, 그 이후 WIPO는 1974년에 국제연합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지위를 획득함
 
- 한편 동 협약은 제5조에서 WIPO의 회원(membership)이 되기 위한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총회(General Assembly), 당사국회의(Conference),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의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협약 제6조 (1)항에 따르면 WIPO 총회는, WIPO 협약에 가입하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당사국회의와 달리, 「Paris Union」 혹은 「Berne Union」 등에 속한 당사국들로만 구성되며, 동 협약 제8조 (1)항상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Paris Union」이나 「Berne Union」 등에 속해 있는 당사국들로만 구성됨

한편 키리바시는 이번 WIPO 협약의 가입에 따라, 동 협약 제7조 (1)항에 의거해 WIPO 당사국회의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키리바시는 WIPO 협약 이외에, 1883년 파리협약, 1886년 베른협약 등 WIPO가 운영하는 24개의 조약들 중에서 어느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Paris Union」이나 「Berne Union」 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WIPO 총회와 조정위원회에는 아직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