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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협의회 출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2013년 4월 24일, 특허청(KIPO)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산업ㆍ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식재산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각 업종별 단체들과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킴
 
- 동 협의회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의 총 11개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함

이와 관련해 KIPO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이 다음과 같이 기업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 (분쟁의 상대방) 화학ㆍ바이오ㆍ기계 분야의 경우 경쟁기업들에 의한 제소가 많은 편이나, 전기전자ㆍ정보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특허관리전문회사에 의한 제소가 많음
 
- (분쟁진입선*) 반도체ㆍ디지털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반면에, 의약품 분야의 경우에는 매출액 약 270억 원 이상에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분쟁의 발생시기) 대부분의 업종들의 경우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 납품을 진행하는 시장 안정화 단계에서의 분쟁이 많지만, 화학분야의 경우에는 제약 산업과 같이 시장 진입 준비 단계에서 분쟁 발생이 많음
  
* 분쟁진입선이란,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매출액 기준선을 일컬음

이에 따라 KIPO는 동 협의회가 이러한 업종별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단체의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정보 교류를 담당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