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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확대ㆍ운영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무역위원회
통권  2013-1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10

2013년 5월 2일, 무역위원회는 증가하고 있는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자문단」의 기술 자문 분야를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약학ㆍ화학ㆍ바이오 3개 분야에서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토건, 금속 분야의 8개 분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무역위원회는 또한 영업비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여 최근 다양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에 대비할 것이라고 부연함

 

이와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지식재산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부당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 무역위원회가 조사하는 지식재산침해 행위 유형은 ① 해외에서 침해물품을 국내로 공급하는 행위, ②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③ 수입한 침해물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 ④ 수출을 목적으로 침해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⑤ 침해물품을 수출하는 행위의 총 5가지임

  -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당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불공정무역행위로 수익한 거래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