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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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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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확대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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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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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무역위원회 |
| 통권 | 2013-1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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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일, 무역위원회는 증가하고 있는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자문단」의 기술 자문 분야를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약학ㆍ화학ㆍ바이오 3개 분야에서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토건, 금속 분야의 8개 분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무역위원회는 또한 영업비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여 최근 다양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에 대비할 것이라고 부연함 ◯ 이와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지식재산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부당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 무역위원회가 조사하는 지식재산침해 행위 유형은 ① 해외에서 침해물품을 국내로 공급하는 행위, ②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③ 수입한 침해물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 ④ 수출을 목적으로 침해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⑤ 침해물품을 수출하는 행위의 총 5가지임 -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당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불공정무역행위로 수익한 거래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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