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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국가별 지식재산환경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1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10

2013년 5월 1일,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교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을 광범위하게 조사ㆍ분석한 연례보고서인 「2013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이번 2013년 보고서에서 美 무역대표부는 총 95개의 교역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총 41개의 국가들을 선별하여 이를 (1) 최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2)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3)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구분하고 각국이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함

  -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교역상대국에게 지식재산권 보호ㆍ집행 체계를 개선하도록 압박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무역상 제한을 두기 위한 근거로서 동 「Special 301 Report」를 작성ㆍ활용해 옴

   * 美 무역대표부의 「2013 Special 301 Report」 보고서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이번 2013년 보고서에서 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우크라이나(Ukraine)*임

  - 이에 대해 美 무역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ies)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2) 정부기관들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프트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3) 온라인 해적행위 척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체계를 수립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하여 조사(investigation)를 개시할지 여부를 향후 30일 이내에 결정할 계획임

   * 우크라이나는 무역대표부가 2012년 4월 발표한 「2012 Special 301 Report」에서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ㆍ지정된 바 있음

 

또한 이번 2013년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파키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베네수엘라의 10개국임

  - (중국) 美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지식재산환경과 관련해 특히, (1) 중국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2)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해적 행위나 위조 상품 문제가 중국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만연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인도) 그리고 美 무역대표부는 인도의 지식재산환경에 대하여는, 인도가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 체제 및 집행 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총평하고, 인도가 지식재산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계속해서 독려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리고 이번 2013년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과테말라, 이스라엘, 타지키스탄, 이탈리아, 자메이카,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의 30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