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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형위원회,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추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sc.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양형위원회
통권  2013-1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10

2013년 4월 30일, 美 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USSC)*는 영업비밀 침해, 위조 의약품 밀매 등과 같은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하여 양형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양형 기준(sentencing guidelines) 수정案을 마련해 이를 美 의회에 제출함

  - 이에 대해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이번 양형 기준 수정案이 (1) 2011년 3월 IPEC이 마련한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와 (2) 2013월 3월 18일 IPEC이 양형위원회에 보낸 서신에 담긴 권고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美 의회가 이를 특별히 수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 2013년 11월 1일부터 이번 양형 기준 수정案이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2013년 3월 18일에 양형위원회에 서신을 보내어 (1) 2012년 美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상 영업비밀 침해(trade secret theft) 행위, (2) 美 식품의약국 안전ㆍ혁신법****상 위조 의약품 범죄(counterfeit drug offenses) 행위, (3) 2012년 美 국방수권법*****상 위조 상품 軍納(counterfeits sold to the Military) 행위의 3개 범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美 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는 법관이 법률상 규정된 바에 따라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의 가중이나 경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조하기 위한 양형 기준(sentencing guidelines)을 수립ㆍ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함

   ** White Paper i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

   *** Foreign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2013년 1월 14일 발효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afety and Innovation Act, 2012년 7월 9일 발효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2011년 12월 31일 발효


이번에 美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 수정案 중에서 지식재산침해 범죄와 관련된 주요 수정사항 및 그 법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경제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

  - (법적배경) 美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은 제3조에서 美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1) 경제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2) 당해 위법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잠재적ㆍ실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3) 이러한 위법 위를 충분히 억지할 수 있도록, 경제스파이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私人에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검토ㆍ수정하도록 명시함

  - (종래의 양형 기준) 종래의 양형 기준은 영업비밀 착복(misappropriation)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그 위법 행위가 외국 정부나 기관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의도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양형표(sentencing table)상 위법 단계(offense level)를 2단계 가중시켜 당해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함

  - (수정된 양형 기준) 양형 기준 수정案은 영업비밀 착복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경우 (1) 피고인이 그 영업비밀이 미국 국외로 수송ㆍ전송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양형표상 위법 단계를 2단계 가중시켜 당해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2) 피고인이 그 위법 행위가 외국 정부나 기관 등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그런 의도로 위법 위를 저질렀다면 양형표상 위법 단계를 4단계 가중시켜 당해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 가중된 위법 단계가 14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이를 14단계까지 가중시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함


 ② 위조 및 불량 의약품 범죄

  - (법적배경) 美 식품의약국 안전ㆍ혁신법은 제717조에서 위조 상품ㆍ서비스 밀매에 관한 美 형법 제2320조 (a)항상 범죄 유형으로 ‘위조 의약품 밀매’를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고, 美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1) 위조 의약품 밀매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2) 당해 위법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잠재적ㆍ실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위조 의약품 밀매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私人에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검토ㆍ수정하도록 명시함

  - (수정된 양형 기준) 양형 기준 수정案은 위조 의약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경우 양형표상 위법 단계를 2단계 가중시켜 당해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새로이 정함


 ③ 위조 상품의 軍納 행위

  - (법적배경) 2012년 美 국방수권법은 제818조에서 위조 상품ㆍ서비스 밀매에 관한 美 형법 제2320조 (a)항상 범죄 유형으로서 ‘위조 상품 등의 군납 행위’를 추가로 삽입함

  - (수정된 양형 기준) 양형 기준 수정案은 위조 상품ㆍ서비스의 군납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경우 그 위조 상품 등의 이용이나 기능 불량으로 인해 (1) 기밀정보 누설, (2) 전투작전 실행 불능, (3) 軍 및 국가안보에 기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양형표상 위법 단계를 2단계 가중시켜 당해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새로이 정하였으며, 이렇게 가중된 위법 단계가 14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이를 14단계까지 가중시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