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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닌텐도 社등, ‘팰월드’ 게임의 개발사 포켓페어社에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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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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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닌텐도 社등 |
| 통권 | 2024-4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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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9일, 일본 닌텐도(Nintendo)社와 포켓몬(Pokemon)社는 포켓페어(Pocketpair)社가 개발 및 판매하는 게임 ‘팰월드(Palworld)’가 다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켓페어社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경제신문(Nikkei)社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팰월드’는 몬스터 수집·육성 게임으로 2024년 1월 출시 후 약 5일 만에 800만 개의 판매를 기록함 ∙ ‘팰월드’는 오래전부터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2024년 1월 25일 포켓몬社는 ‘팰월드’에 대해 포켓몬에 대한 어떠한 이용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24년 9월 19일, 닌텐도社와 포켓몬社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의 영역이 아닌 ‘특허권’을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포켓페어社가 개발 및 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다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닌텐도社와 포켓몬社가 생각하는 ‘팰월드’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팰월드’ 출시 후 약 8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함 ∙ 닌텐도社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 2024년 9월 19일, 포켓페어社는 “현재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허권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팰월드의 운영 및 제공에 대한 중단이나 변경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으며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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