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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 혁신 촉진을 위한 2025년 세제 개정에 관한 요청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osaka.cci.or.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
통권  2024-40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0-02
∙ 2024년 9월 20일, 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大阪商工会議所)는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연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요청(2025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要望)’을 일본 재무성(財務省), 오사카부(大阪府) 등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 (개요) 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요청 사항으로 신규 18개 항목을 포함한 44개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2024년 말 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의 연장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혁신, 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연장·확충 등을 요구함

- (주요내용) ‘2025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요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는 생산재를 취득할 때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동 제도와 관련해 기업에서는 수속이 간소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목소리가 많으며 연간 5만 건 정도의 적용 실적이 있어 동 제도의 연장을 요청함
∙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투자’의 하한액을 현행 70만 엔(한화 약 648만 원)에서 30만 엔(한화 약 277만 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함
∙ (이노베이션 관련 세제) 이노베이션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연구개발한 상품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인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실용신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함
∙ (스타트업 주식 취득 비용) 스타트업 주식 취득 시 비용의 2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출자금액의 하한을 현행 1,000만 엔(한화 약 9,254만 원)에서 500만 엔(한화 약 4,627만 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함
∙ (고향납세 제도1)) 2025년 국제 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출전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에 관해서도 실용화 시에는 고향납세 제도의 대상으로 하도록 제언함


1)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는 개인이 선택한 지자체에 납세하면 자기부담액 2,000엔(한화 약 1만 8,000원)을 제외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임(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