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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사이버 범죄의 추이 및 대응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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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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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
| 통권 | 2013-2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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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5월 8일, 美 상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Judiciary)는 범죄ㆍ테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rime and Terrorism)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이버 범죄(cyber crime)의 추이 및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함 - 동 청문회는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美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사이버범죄수사부(Cyber Division)의 Joseph Demarest 部長이 이에 참석하여 사이버 범죄의 동향 및 연방수사국의 대응 활동 등에 관해 이하와 같이 발표함* * 美 연방수사국의 Joseph Demarest 部長이 美 상원 법사위원회의 범죄ㆍ테러 소위원회에 제출한 발표문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3/05/Demarest-Testimony.pdf 〇 동 청문회 발표에서 Joseph Demarest 부장은 우선 사이버 범죄 동향에 관하여, 최근의 사이버 범죄들이 주로 (1) 외국 정보기관(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2) 테러 집단(terrorist group), (3) 조직범죄 기업(organized criminal enterprises), (4) 핵티비스트(hacktivists)*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함 - 또한 Joseph Demarest 부장은 수십 개의 국가가 고도의 사이버 스파이(cyber espionage)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 사이버 스파이들은 美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점들을 악용하는데 있어서 점차 능숙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 Joseph Demarest 부장은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스파이가 일단 내부로 침입하면 중요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정부ㆍ군사 비밀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핵티비스트(hacktivist)란 해커(hacker)와 행동주의자(activist)의 합성어로서, 컴퓨터 해킹을 투쟁 수단으로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ㆍ정치적 시위운동을 하는 행동주의자를 지칭함 〇 다음으로 Joseph Demarest 부장은 美 연방수사국(FBI)이 이러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이미 10년 전에 인지하고 사이버 테러 행위 및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2002년에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창설했다고 설명함 - Joseph Demarest 부장은 또한 연방수사국이 지난 10년 동안 (1) 국내외 법집행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2) 인터넷 주소 추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들을 이루었다고 부연함 〇 한편 Joseph Demarest 부장은 美 연방수사국이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전 예방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Joseph Demarest 부장은, 연방수사국이 사이버 안보 위협(cybersecurity threats)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ㆍ착수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연방수사국이 총 56개의 연방수사국 현장 사무소(field office) 및 외국 협력 기관들로부터 사이버 침해 조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ㆍ종합ㆍ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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