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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美 프로바졸리-길라드 국립해양조류미생물센터의 국제기탁기관 지위 획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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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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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3-1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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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美 프로바졸리-길라드 국립해양조류미생물센터(Provasoli-Guillard National Center for Marine Algae and Microbiota, NCMA)가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국제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제7조에 의거해 국제기탁기관(IDA)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발표함 - WIPO에 따르면, NCMA의 이번 국제기탁기관(IDA) 지위 획득에 따라 2013년 4월 26일 현재 23개 국가의 총 42개 기관들이 국제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의 지위를 획득ㆍ향유하게 됨 *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은 당사국의 특허절차상 요구되는 미생물 기탁의 효과를 국내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관 이외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기 위한 국제법으로서, 1977년 4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어 1980년 8월 19일 발효함 〇 WIPO의 설명에 따르면 美 정부는 2013년 3월 25일 서면을 통해, NCMA가 부다페스트조약 제6조 (2)항에 명시된 국제기탁기관(IDA)으로서의 의무들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보증하는 선언을 WIPO 사무총장에게 전달함 -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제기탁기관(IDA)은, 부다페스트조약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탁기관(depositary institution)에 대해 당해 기관이 동 조약 제6조 (2)항에 명시된 필요조건을 계속해 준수할 것이라고 보증하는 선언을 담아 WIPO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WIPO 사무총장이 이를 검토ㆍ공표함으로서 그 지위를 획득ㆍ향유하게 됨 - 부다페스트조약 제6조 (2)항은 기탁기관이 국제기탁기관(IDA)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음과 같은 8개의 필요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음 ① 기탁기관의 계속적인 존립 유지 ② 동 조약상 과학적ㆍ행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 및 시설 구비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 견지 ④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여하한 기탁자에 대한 이용 가능성 보장 ⑤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대상으로 기탁, 생존율 시험, 저장에 관한 임무 수행 ⑥ 미생물 기탁에 대한 인수증 및 생존율 시험 보고서의 발급 ⑦ 기탁을 받은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 ⑧ 기탁을 받은 여하한 미생물에 대해 동 조약상 정해진 규칙ㆍ절차에 따라 표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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