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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지식재산인재 업무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2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17

〇 2013년 5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당국에서 지식재산인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지식재산인재 업무회의(2013年全局人才工作会议)」를 개최했다고 소개함

  - 동 회의에서 SIPO는 지식재산인재 양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 인재 양성 사업의 원칙ㆍ목표ㆍ체계 등을 담은 「인재육성 강령(国家知识产权局人才培养大纲)」과 (2) 동 강령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단계별 인재 육성 방안인 「인재 육성에 관한 공공 가이드라인(国家知识产权局人才培养公共指南)」을 발표함

 

SIPO는 또한 동 회의에서, 당국이 2013년에 지식재산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① 中 국무원이 2013년 3월 발표한 「인력 양성 사업의 개선을 위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人才工作的意见)」*의 이행

  ② SIPO가 2013년 2월 발표한 「2013년 지식재산인재 업무 요점(2013年全国知识产权人才工作要点)」의** 이행

  ③ 「인재 양성 관련 부서에 대한 가이드라인(人才培养部门指南)」 수립

   * 中 국무원이 2013년 3월 4일 발표한 「인력 양성 사업의 개선을 위한 의견」은 (1) 중국 정부의 「인재강국전략(人才强国战略)」의 실시, ② 과학 인재에 대한 평가 체계 수립, ③ 지식재산인재 풀(pool) 구성, ④ 창의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⑤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조체계 확립 등 8대 원칙에 따른 총 23개의 지식재산인재 육성 방안들을 담고 있음

   ** 中 국가지식산권국이 2013년 2월 26일에 발표한 「2013년 지식재산인재 업무 요점」은 지식재산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실무형 고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 지식재산 행정ㆍ법집행 인력, (2) 특허심사인력, (3) 기업 지식재산 인력, (4)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5)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6) 지식재산교육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음

 

〇 한편 SIPO의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동 회의에서, 中 정부가 지식재산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지식재산전략 수행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인재 양성 사업들이 지식재산사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