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에어백 위조 상품 밀매에 관한 최근 사건 소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
| 통권 | 2013-2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5-24 | ||
|
〇 2013년 5월 17일, 美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에어백 위조 상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로 美 워싱턴州 밴쿠버(Vancouver)의 Vitality Yaremkiv가 유죄협상(plea agreement)*을 통해 유죄 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이민관세집행국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가 유죄협상을 통해 Vitality Yaremkiv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합의했으며, Vitality Yaremkiv는 당해 위조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Honda Motors社와 Toyota Motors社에게 13만 7,243불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유죄협상(plea agreement, plea bargaining)이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검사로부터 형의 경감을 보장받는 제도로서 ‘답변합의’라고도 불림. 동 제도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경감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검사의 입장에서는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동 제도는 피고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부 비판을 받기도 함 〇 동 사건에 대한 이민관세집행국 설명에 따르면, Vitality Yaremkiv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900개 이상의 중국산 에어백 위조 상품을 불법으로 수입ㆍ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약 14만 불의 수익을 거둠 - 그리고 검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Vitality Yaremkiv가 수입ㆍ판매한 에어백 위조 상품은 Honda Motors社, Toyota Motors社 등의 상품이었으며 Vitality Yaremkiv는 이러한 위조 상품들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이민관세집행국은 美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의 설명을 인용하여, 차량 소유주가 에어백을 교체하는 경우 위조 상품이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동차 중개인이나 정비 전문가 등을 통해 에어백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한편 이민관세집행국은 美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등이 동 에어백 위조 상품 사건을 수사하였다고 설명하고 Vitality Yaremkiv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3년 8월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부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