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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참社,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일괄 취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unicharm.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유니참社
통권  2013-2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17

2013년 4월 23일, 일본 유니참(ユニ・チャーム)社는 특허 및 상표권 등 총 83건의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를 통하여 일괄 취득했으며, 이렇게 취득한 지식재산권들을 활용한 유아용 종이 기저귀 상품인 「무니 에어핏(ムーニー エアフィット)」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 유니참社에 따르면, 이는 일본이 2013년 4월부터 실시한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일괄 취득한 최초의 사례로서, 유니참社는 이를 통해 특허 29건, 상표 36건, 의장 18건을 일괄 취득함

   *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의 정식명칭은 ‘사업전략대응 정리심사(事業戦略対応まとめ審査)’로서, 일본은 신규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고려한 사업에 대해 특허, 상표권, 의장 등 복수의 지식재산권을 당해 사업의 개시 시점에 맞추어 일괄 심사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취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 4월부터 동 제도를 실시함

 

이와 관련해 유니참社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출시에 맞춰 특허, 상표, 의장 등 필요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를 활용함으로서 신청일로부터 5개월 만에 당해 지식재산권들을 일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밝힘

  - 유니참社는 또한 해외에서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당사가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