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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역 토속음식 보호를 위해 상표법 개정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2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31

〇 2013년 5월 6일,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인터넷版은 日 특허청(JPO)이 일본 각 지역의 토속음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日 상표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일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지역 토속음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런 토속음식이 현행 日 상표법상 지역단체상표제도(地域団体商標制度)*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무관한 기업이나 개인 등에 의하여 그 명칭이 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함

  - 산케이신문은 이런 배경에서 JPO가 지역 토속음식의 명칭 도용을 방지하고 이를 지역 브랜드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상표법 개정을 통해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요건이 완화되면 지역 토속음식이 지역단체상표로서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일본은 지역 브랜드의 창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명칭을 사용한 상표들을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2005년에 상표법을 일부 개정해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2006년 4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함. 한편 JPO에 따르면,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2년 11월까지 JPO가 접수한 지역단체상표 출원은 총 1,028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역사적 관광자원과 전통공예품이 많은 교토(京都)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케이신문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日 상표법상 지역단체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토속음식을 생산ㆍ판매하는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商工会議所), 상공회(商工会), 기타 비영리법인 등은 그 지역 토속음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단체상표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산케이신문은 JPO가 지역단체상표 등록 주체의 범위를 완화ㆍ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표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