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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가입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2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24

2013년 5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입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의 당사국은 총 147개 국가로 늘어났으며, 동 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2013년 8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WIPO 특허협력조약 법률국(legal division)의 Matthew Bryan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이 강력한 지식재산시스템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성장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평가함

  - Matthew Bryan 국장은 또한,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가 그의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어 특허협력조약(PCT)이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과 발명가들도 동 협약을 통해 특허를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특허협력조약(PCT)은 특허의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특허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을 통해 단일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등의 검토를 거쳐 그에 대해 복수의 지정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이와 함께 2013년 5월 3일, WIPO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입으로 특허법조약(PLT)의 당사국은 총 33개 국가로 늘어났으며, 동 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2013년 8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출원에 대해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최대 요건(maximum requirement)을 규정한 국제법으로, 당사국의 특허청들은 동 조약상 요건 내에서 절차에 관한 국내법을 운용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직 동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