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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민간단체 연합, 전통식물에 대한 유럽 특허청의 특허허여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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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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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국제 민간단체 연합 |
| 통권 | 2013-2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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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9일, 국제 민간단체 연합인 ‘No Patent on Seeds’*는 유럽 특허청(EPO)이 전통식물(conventional vegetable)에 대해 계속해서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EPO의 특허결정을 강하게 비판함 - 이와 관련해 No Patent on Seeds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전통식물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지 않도록 요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EPO가 Syngenta社의 고추(pepper) 종자 및 열매에 대하여 2013년 5월 8일에 특허를 허여했다고 설명함 * ‘No Patent on Seeds’는 Greenpeace, GeneWatch, The Berne Declaration, Misereo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간기구(NGO)의 연합단체로서, 주로 유럽에서 동식물에 대한 특허등록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활동함 ** 유럽 의회의 동식물에 대한 특허등록 중지 요구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www.ip-watch.org/2012/05/29/eu-parliament-advises-no-patent-on-conventional-breeding/ ◯ No Patent on Seeds는 또한, EPO가 이번에 고추 종자 및 열매에 대해 특허를 허여한 것은 EPO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에 아직 계류 중인 토마토 특허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EPO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을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와 함께 No Patent on Seeds는 동식물에 대한 이러한 특허허여가 대형 종자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더욱 공고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청의 최상위 심판부임 ** 토마토 특허 사건은, 2004년에 이스라엘 농림부가 토마토의 육종 방법 및 동 육종 방법으로 재배된 상품에 대해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ㆍ등록하자 다국적 식품기업인 Unilever社가 그러한 육종 방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해 특허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동 사건에서 EPO는 문제가 된 토마토의 육종 방법에 대하여는 특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동 육종 방법으로 재배된 상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한편, Unilever社는 동 사건과 관련해 2012년에 추가로 질의를 제기했으며 동 사안은 현재 EPO의 확대심판부에 계류 중인 상태임 *** 유럽특허협약(EPC)은 제53조에서 특허적격성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patentability)에 관해 규정하면서 (b)항에서, (1) 동식물의 품종(plant or animal varieties), (2) 동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상 생물학적 절차(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러한 No Patent on Seeds의 비판과 관련해, EPO는 Syngenta社의 고추(pepper) 종자 및 열매가 해충에 저항력을 가진 새로운 고추 식물(novel pepper plants)이라고 판단해 그에 대해 특허를 허여했다고 밝힘 - 한편, EPO의 Rainer Osterwalder 부대변인은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인 「IP-Watch」와의 인터뷰에서,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르면 신규성(novelty) 및 진보성(inventive step) 등과 같은 특허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식물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본질상 생물학적인 식물 육종 방법(breeding methods for plants)은 유럽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함 - 또한 Rainer Osterwalder 부대변인은, 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식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유럽특허협약(EPC)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 육종 방법을 통해 나온 식물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부연함 - 한편 Rainer Osterwalder 부대변인은, 유럽 의회의 전통식물에 대한 특허허여 중지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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