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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르완다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2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31

2013년 5월 1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르완다(Rwanda)가 국제 상표등록 체제인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의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르완다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90번째 당사국으로서 국제 상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에 91번째로 가입했으며, 동 의정서는 르완다에 대하여 2013년 8월 17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동 체제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마드리드 동맹(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 특허등록 체제인 PCT 시스템과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 이를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의 국가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2013년 5월 현재, WIPO가 관리하는 총 24개의 조약 중에서 르완다가 가입한 조약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7개로 늘어남

  - 특히 르완다는 2011년 5월 31일에, 국제 특허등록 체제인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및 국제 디자인등록 체제인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의 제네바 법(Geneva Act)**에 동시에 가입한 바 있음

   * 특허협력조약(PCT)은 국제 특허등록 체제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특허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이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를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의 국가들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해당 특허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은 국제 디자인등록 체제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출원인이 국내허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 이를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의 국가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해당 디자인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동 조약은 1925년에 최초로 체결된 이래 1934년과 1960년에 두 차례 개정되고 1999년에는 그에 관한 조약이 추가로 채택되었는데, 1934년과 1960년에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각각 ‘런던 법(London Act, 1934)’, ‘헤이그 법(Hague Act, 1960)’이라고 지칭하며 1999년에 채택된 헤이그 협정을 ‘제네바 법(Geneva Act, 1999)’이라고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