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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호주의 ‘지식재산법 개정법’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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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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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3-2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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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5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세계 지식재산 관련 국내법 및 조약에 관한 정보와 출처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당국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WIPO Lex’를 통해 호주가 최근에 제정한 ‘지식재산법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의 입법 연혁 및 의의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동법의 원문을 게재함 - WIPO에 따르면, 호주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특허법(Patents Act 1990),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 디자인법(Designs Act 2003) 등 지식재산 법률의 일부 개정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15일 지식재산법 개정법을 제정한 바 있음 - 한편 호주의 지식재산 개정법 중 순수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 대한 특허침해의 면제 등 일부 조항은 동법의 제정 즉시 발효되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조항들은 동법의 제정 이후 1년이 경과한 2013년 4월 15일에 발효됨 〇 호주의 2012년 지식재산법 개정법의 주요 목표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호주의 2012년 지식재산법 개정법은 특허품질의 향상을 위해, 특허절차상 요구되는 특허명세서(patent specifications)가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기준 및 요구조건을 강화함 - 또한 동법은 연구원 등이 특허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특허발명(patented invention)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실험이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수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 대해 특허침해의 면제(patent infringement exemption)를 인정함 - 그리고 동법은 특허ㆍ상표의 심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특허의 분할출원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 - 또한 동법은 미국이나 유럽의 수준에 맞춰 상표권과 저작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1) 상표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 세관 등에 의한 위조ㆍ해적 상품의 국경 압수 절차를 용이하게 함 - 그리고 동법은 세계 지식재산환경 변화에 따라 호주의 지식재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절차상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간소하고 능률적인 출원 절차 수립을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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