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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한국 특허청의 공동특허분류체계 시험 사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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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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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2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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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5일, 美 특허상표청(USPTO)은 당국과 유럽 특허청(EPO)이 공동으로 개발해 2013년 1월 출범시킨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CPC)를 한국 특허청(KIPO)이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KIPO의 특허문서 중 일부를 분류하는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대하여 USPTO는 KIPO가 새로운 특허분류체계인 공동특허분류체계(CPC)에 동참하는 최초의 국가라고 설명하고, KIPO의 이러한 시험 사용은 KIPO가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활용해 특허문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USPTO에 따르면, KIPO는 당국에서 특허출원이 특히 활발한 기술 분야의 특허문서들을 대상으로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활용한 분류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렇게 특허출원이 활발한 기술 분야들을 식별하는데 있어 USPTO와 공조할 예정임 〇 이와 관련해 USPTO의 Teresa Stanek Rea 청장 대행은 KIPO가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통한 특허문서의 분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USPTO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Teresa Stanek Rea 청장 대행은 USPTO와 KIPO 간의 이번 공조 작업이 양국 특허청 간의 훌륭한 양자 관계 및 협력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양국 특허청들이 혁신 사회(innovation community)를 위한 중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그리고 KIPO의 김영민 청장은 이러한 공동특허분류체계(CPC) 사용에 따라 양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한국의 특허문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심사 품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〇 한편 USPTO와 EPO는 출원인이 국내외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들이 특허절차상 동일한 특허분류체계를 사용하게 하고자 2012년 9월 28일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개발래 2013년 1월 1일부터 이를 공식으로 출범시킨 바 있음 - 공동특허분류체계(CPC)는 국제특허분류체계(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IPC)를 바탕으로 약 25만 개의 분류기호들(classification symbols)을 포함하고 있으며, USPTO는 동 분류체계가 세계적으로 45개 이상의 특허청에서 2만 명 이상 심사관에 의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힌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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