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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한국 특허청의 공동특허분류체계 시험 사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2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07

2013년 6월 5일, 美 특허상표청(USPTO)은 당국과 유럽 특허청(EPO)이 공동으로 개발해 2013년 1월 출범시킨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CPC)를 한국 특허청(KIPO)이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KIPO의 특허문서 중 일부를 분류하는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대하여 USPTO는 KIPO가 새로운 특허분류체계인 공동특허분류체계(CPC)에 동참하는 최초의 국가라고 설명하고, KIPO의 이러한 시험 사용은 KIPO가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활용해 특허문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USPTO에 따르면, KIPO는 당국에서 특허출원이 특히 활발한 기술 분야의 특허문서들을 대상으로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활용한 분류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렇게 특허출원이 활발한 기술 분야들을 식별하는데 있어 USPTO와 공조할 예정임

 

이와 관련해 USPTO의 Teresa Stanek Rea 청장 대행은 KIPO가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통한 특허문서의 분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USPTO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Teresa Stanek Rea 청장 대행은 USPTO와 KIPO 간의 이번 공조 작업이 양국 특허청 간의 훌륭한 양자 관계 및 협력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양국 특허청들이 혁신 사회(innovation community)를 위한 중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그리고 KIPO의 김영민 청장은 이러한 공동특허분류체계(CPC) 사용에 따라 양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한국의 특허문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심사 품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한편 USPTO와 EPO는 출원인이 국내외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들이 특허절차상 동일한 특허분류체계를 사용하게 하고자 2012년 9월 28일 공동특허분류체계(CPC)를 개발래 2013년 1월 1일부터 이를 공식으로 출범시킨 바 있음

  - 공동특허분류체계(CPC)는 국제특허분류체계(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IPC)를 바탕으로 약 25만 개의 분류기호들(classification symbols)을 포함하고 있으며, USPTO는 동 분류체계가 세계적으로 45개 이상의 특허청에서 2만 명 이상 심사관에 의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