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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John Cornyn 상원의원, 「특허남용제한법」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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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thomas.lo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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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John Cornyn 상원의원 |
| 통권 | 2013-2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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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5월 22일, 美 상원의 John Cornyn 의원은 특허소송(patent litigation)의 남용 억지를 위해 「특허남용제한법(Patent Abuse Reduction Act of 2013)」*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해 美 의회에 상정함 - 이와 관련하여 John Cornyn 의원은 특허괴물(patent trolls)을 억지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입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동 법안이 책임감 있는 지식재산권자(responsible intellectual property holders)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 특허소송의 남용을 억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John Cornyn 의원이 발의한 「특허남용제한법」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ornyn.senate.gov/public/?a=Files.Serve&File_id=2d0600bf-6c00-4d9d-ad6e-d58130937c26 〇 John Cornyn 상원의원이 발의한 「특허남용제한법」은 특허침해소송(patent infringement suit)에 관한 절차적 요건들(procedural requirements)을 추가로 삽입하도록 美 특허법(patent law)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2조 특허침해소송의 청구 요건)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특허소송을 청구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소장에 포함시켜야 함 (1) 당사자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특허의 확인 (2) 당사자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특허에 대한 각각의 청구항(claim)의 확인 (3) 당사자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특허에 대한 각각의 청구항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 대상이 된 각각의 기계, 상품, 장치, 절차 기능, 서비스, 기타 방편(이하 ‘기소 대상이 된 방편’)의 확인 (4) 기소 대상이 된 각각의 방편에 있어서, 해당 방편의 명칭이나 모델 번호 등의 확인 (5) 기소 대상이 된 각각의 방편에 있어서, (2)에서 확인된 각각의 청구항의 각각의 요소가 해당 방편의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등에 관한 설명 (6) 당사자가 간접 침해(indirect infringement)를 당했다고 주장한 각각의 청구항에 있어서, (A)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 (B) 당사자가 알고 있는 직접 침해를 범한 혐의자, (C) 직접 침해에 기여하거나 이를 초래한 간접 침해를 범한 혐의자의 행위에 관한 설명 (7)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1)에서 확인된 각각의 특허 및 (2)에서 확인된 각각의 청구항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8)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 (9)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1)에서 확인된 각각의 특허와 관련하여 쟁송 중인 고소 사건의 목록(list of each complaint filed) (10) (1)에서 확인된 각각의 특허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여느 기관 및 기구 등을 통해서 여하한 라이선싱 기간(licensing term)이나 가격 약정(pricing commitments)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11)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1)에서 확인된 특허를 소유 혹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 者나 당해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전용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 등의 확인 (12)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1)에서 확인된 특허를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할 법적 권리(legal right)를 가지고 있는 者 등의 확인 (13)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financial interest)을 얻을 者의 확인 (14) (13)에서 기술된 경제적 이익과 관계있는 여하한 약정(agreement)이나 다른 법적 근거(legal basis)에 대한 설명 - (제5조 소송비용의 부담) 예외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소송비용(reasonable costs and expenses)을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에게 부과해야 함. 한편, 만약 패소 당사자(non-prevailing party)가 법원이 부여한 합리적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다른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런 소송비용을 구할 수 있음 〇 한편 비즈니스 및 기술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미디어 매체인 「SiliconANGLE」은 John Cornyn 의원의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허괴물들이 다수의 유령회사를 내세워 목표 대상 기업에 대해 여러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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