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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제약협회와 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3-2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07

◯ 2013년 5월 29일, 특허청(KIPO)은 한국제약협회와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약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동 양해각서는 국내외 특허분쟁 및 지식재산 제도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약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

  - 이에 따라 KIPO와 한국제약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효율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ㆍ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임

 

KIPO와 한국제약협회가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교류

  ② 국내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정보 교류

  ③ 국내외 제약 산업의 현황 및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정보 교류

  ④ 국내외 제약 관련 최신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기술 자문 협력

  ⑤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 교류

  ⑥ 특허판례 및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

  ⑦ 지식재산권 및 제약 기술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⑧ 기타 제약 산업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력

 

한편 이와 관련해 KIPO와 한국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ㆍ발전을 위하여 2012년 11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3년 3월 「특허정책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