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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2013년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에 관한 공고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3-2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07

2013년 5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보호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정립하고 지식재산침해 단속 활동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 전국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 상품의 제조ㆍ판매 단속업무에 관한 공고(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2013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的通知)」를 발표함

  - 동 공고에서 국무원은 유명상표 및 해외상표를 침해한 상품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인터넷에서의 해적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힘

 

〇 동 공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타인의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상표등록 행위를 억제하고 유명상표 및 해외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유명상표 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ㆍ법 집행을 전개함

  - (인터넷 해적 행위에 대한 단속)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발ㆍ처벌하기 위한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온라인 해적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함

  -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민생에 위해를 입히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함

  - (문화시장의 지식재산침해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공연장, 미술관 등과 같은 문화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인터넷 음반시장 및 게임시장에서 해적 행위를 한 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여 국민에게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주의를 당부함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권장) 중국 정부기관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