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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출원 지원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2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07

2013년 5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방 중소기업들의 해외출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해외출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확대ㆍ실시한다고 발표함

  - JPO는 이번 해외출원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실용신안이나 상표를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동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경영을 하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해외출원을 독려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JPO가 이번에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출원 지원 사업을 확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실용신안) JPO는 중국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실용신안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중국의 경우 일본과 동일하게 실용신안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해 주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취득하여 지식재산침해 상품의 판매 금지 등 신속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함

  - (상표) JPO는 최근에 일본의 지명이나 지역 브랜드 등이 외국에서 제3자에 의하여 출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소기업 등이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할 경우 현지에서 적시에 상표출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JPO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출원 지원 사업 확대의 주요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신청자격) 해외에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인 단체로서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칭함)

  - (선정기준)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욕적인 기업에 의한 출원으로서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

  - (지원내용) 해외 특허청에 납부할 출원료, 특허문서 등 번역료, 해외출원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대리인 선임비용 등 기업 당 최대 300만 엔을 지원하며, 특허출원의 경우 150만 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해외출원의 경우엔 각각 60만 엔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