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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특허분류 업무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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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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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3-2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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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4일, 유럽 특허청(EPO)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특허분류 업무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EPO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SIPO는 2014년 1월부터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하여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CPC)를 활용해 특허문서를 분류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는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하여 CPC를 적용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EPO는 美 특허상표청(USPTO)과 공동으로, 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특허청이 특허절차상 동일한 특허분류체계를 사용하게 하고자 2012년 9월에 CPC를 개발해 2013년 1월 1일부터 이를 공식으로 출범시킨 바 있음 ◯ EPO와 SIPO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SIPO가 특허문서 분류에 있어서 국제특허분류체계(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IPC)뿐만 아니라 CPC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특허문서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또한, SIPO가 CPC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제 특허제도의 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는 다른 특허청들도 CPC를 세계적인 특허분류체계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함 ◯ 한편, SIPO의 텐리푸(田力普) 국장은 SIPO가 이번에 CPC를 도입하게 된 것은 EPO와 SIPO 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함 - 텐리푸 국장은 또한, 중국의 특허문서 분류에 있어서 CPC를 도입함에 따라 전세계 특허심사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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