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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뉴저지 지방검찰청, 의료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훔친 기술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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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ust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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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법무부 뉴저지 지방검찰청 |
| 통권 | 2013-2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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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5일, 美 법무부(DOJ) 뉴저지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은 글로벌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기업인 Becton, Dickinson and Company(이하 ‘BD’)社의 前職 기술자였던 Ketankumar Maniar를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Ketankumar Maniar는 美 뉴저지州에 소재한 BD社의 본부에서 훔친 영업비밀을 가지고 인도로 이주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2013년 6월 5일 美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 의해 체포됨 * Ketankumar Maniar에 대한 기소장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ustice.gov/usao/nj/Press/files/pdffiles/2013/Maniar,%20Ketankumar%20Complaint.pdf 〇 뉴저지 지방검찰청은 기소장에서, Ketankumar Maniar가 2013년 5월 24일 사직할 때까지 뉴저지州 소재 BD社 본부에서 주임기술원(staff engineer)으로 근무하면서 사전에 약품을 주입해 사용하는 주사기(prefillable syringe) 및 만년필형 주사기(pen injector)를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함 - 뉴저지 지방검찰청은 또한, Ketankumar Maniar가 이러한 담당 업무로 인하여 BD社가 개발 중인 아직 시판되지 않은 만년필형 일회용 셀프 주사기(self-administered disposable pen injector) 등과 같은 BD社의 상품들에 관한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부연함 - 그리고 뉴저지 지방검찰청은 기소장에서, Ketankumar Maniar가 2013년 5월 아직 BD社에 재직할 당시에 만년필형 일회용 셀프 주사기에 관한 BD社의 귀중한 영업비밀 등을 담고 있는 약 8천개의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 썸드라이브 등 여러 가지 컴퓨터 저장장치들을 활용해 다운로드했으며 이러한 다운로드 행위 대부분이 그가 사직하기 직전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함 - 뉴저지 지방검찰청은 또한, Ketankumar Maniar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도 BD社의 파일들을 다운로드했으며 BD社의 영업비밀이 담긴 수많은 파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고 부연함 〇 한편 동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 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25만 불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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