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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실, 특허괴물의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관한 검토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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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stopfakes.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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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대통령실 | ||||
| 통권 | 2013-24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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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4일, 美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은 특허를 상품이나 공정 등을 생산ㆍ설계하는데 활용하지 않고 오직 공격적 소송(aggressive litigation)을 제기하는 데만 사용하는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즉 특허괴물(patent trolls)의 실태와 파급효과를 검토한 보고서인 ‘특허주장과 미국의 혁신(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을 발표함 - 美 대통령실이 이번에 발표한 특허괴물에 관한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최근에 석학들이 특허괴물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美 대통령실이 2013년 6월 4일 발표한 특허괴물의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관한 검토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patent_report.pdf 〇 동 보고서는 우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상품 등을 생산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기업, 즉 중개기업들(intermediaries)이 발명가와 생산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술 이전과 상업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美 혁신 생태계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그러나 동 보고서는 이렇게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지는 않는 기업 중에서 특허를 오로지 특허사용료(license fees)를 받거나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특허주장기업(PAE)의 경우엔 美 혁신 및 경제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함 〇 이와 관련해 동 보고서는 특허주장기업(PAE)이 특허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리고 동 보고서는 이러한 특허주장기업(PAE)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2012년에 제기된 특허소송 중 약 62%에 해당하는 2,500건 이상의 소송들이 특허주장기업(PAE)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함 - 한편, 동 보고서는 이렇게 특허주장기업(PAE)에 의한 소송이 급증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으로 (1) 특허청구항의 범위가 넓어 남용되기 쉬운 컴퓨터 및 통신 관련 특허가 증가했다는 점, (2)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직접 특허를 보유하여 경쟁기업들 상호 간에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특허주장기업(PAE)의 경우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당하거나 명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꼽음 * 동 보고서는 여러 석학의 연구 결과를 빌어, 특허주장기업(PAEs)이 불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을 한 건수가 2012년에만 최소 6만에서 10만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〇 동 보고서는 또한, 이렇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특허주장기업들(PAEs)이 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소개함 ① 특허주장기업(PAE)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실시(practice)’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특허와 관련된 여하한 기술이나 상품 등을 연구 혹은 개발하지 않음 ② 특허주장기업(PAE)은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 즉 특허발명을 활용 가능한 상품이나 공정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 ③ 특허주장기업(PAE)은 관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투자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함 ④ 특허주장기업(PAE)은 특허침해 혐의를 제기해 특허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특허를 취득함 ⑤ 특허주장기업(PAE)은 실제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지는 않는 비실시(non-practicing) 기업이라는 지위를 소송 전략으로써 이용하는데, 이런 지위는 특허주장기업(PAE)을 반소를 당할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줌 ⑥ 특허주장기업(PAE)은 특허청구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특허를 취득해 불특정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에 특허주장을 하며 이렇게 특허침해 혐의를 받는 기업 중에 일부가 불확실하고 비용이 드는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함 〇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특허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주장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금지하기보다는 (1) 특허절차상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신규성(novelty) 및 진보성(non-obviousness)에 관한 기준을 높여 특허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2) 특허권자와 기술 사용자 간에 불공평한 소송비용 부담 차이를 줄이고, (3) 혁신체계(innovation system)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융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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