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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美 통상법 제301조 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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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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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3-2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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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5월 30일,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 조치 등에 관해 ‘통상법 제301조 조사(Section 301 Investigation)’*를 개시했다고 발표함 -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2013년 5월 발표된 「2013 Special 301 Report」**에서 우크라이나가 최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임 * ‘통상법 제301조 조사(Section 301 Investigation)’란 교역상대국의 불합리한 정책, 관행 등이 美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잠재적ㆍ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을 개시하지 않거나 그러한 교섭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 美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라 美 무역대표부가 실시하는 조사를 지칭함.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당국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Special 301 Report」에서 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상대로 동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미국은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대해 무역상 보복조치 등을 취함 ** 美 무역대표부는 매년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보고서인 「Special 301 Report」를 작성해 美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13년 보고서의 경우에는 총 95개의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개의 국가들을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최우선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지정ㆍ구분함 〇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2013 Special 301 Report」에서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부재, (2)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불법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사용, (3) 온라인 해적 행위의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 수립 실패 등을 이유로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이에 대해 美 무역대표부 Miriam Sapiro 대표 대행은 이번 「Special 301 Report」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환경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美 무역대표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3년 11월 30일까지 동 조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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