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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 General Electric社와의 풍력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항소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쓰비시중공업社
통권  2013-2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07

2013년 5월 29일,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社가 미국 General Electric社와의 풍력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소송과 대하여 2012년 3월 美 텍사스州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美 텍사스州 지방법원은 General Electric社가 미쓰비시중공업社로부터 풍력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General Electric社의 주장을 인정하여 2012년 3월 9일 미쓰비시중공업社에게 약 1억 7천만 불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음

 

동 사건에서 General Electric社는 2010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社가 사용한 풍력 발전 기술이 General Electric社가 갖고 있는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쓰비시중공업社 및 미쓰비시파워시스템社를 상대로 美 텍사스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美 텍사스州 지방법원은 문제가 된 2건의 특허들 중 1건에 대하여는 당해 특허가 무효라는 약식 판결을 2012년 2월에 내렸으나, 다른 1건에 대해서는 당해 특허가 무효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면서 2012년 3월 9일 미쓰비시중공업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즉, 美 텍사스州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미쓰비시중공업社가 General Electric社에 대해 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社에게 약 1억 7천만 불의 배상을 명령함

 

〇 한편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社는 현재 문제가 된 상품들의 미국 수출을 이미 정지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판매하던 육상용 풍력 발전기 사업에서도 철수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