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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협력조약 작업반 제6차 회의내용 공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2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07

2013년 5월 2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3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작업반(PCT Working Group)의 제6차 회의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이에 따르면 특허협력조약 작업반 제6차 회의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특허협력조약의 개선,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특허협력조약으로의 통합, 특허협력조약 수수료의 인하 등에 관해 논의함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특허의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을 통해 단일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등의 검토를 거쳐 그에 대해 복수의 지정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특허협력조약 작업반 제6차 회의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edocs/mdocs/pct/en/pct_wg_6/pct_wg_6_23.pdf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특허심사하이웨이의 특허협력조약으로의 통합) 동 회의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국내 특허절차상 우선심사를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특허심사하이웨이와 관련된 규칙이 적용되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또한 당사국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국내 특허절차상 출원인에게 우선심사를 허용하는 경우 특히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additional fee)를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의됨

  - 그리고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많은 양의 우선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허청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캐나다가 발의한 특허심사하이웨이 관련 규칙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감함

  - 그러나 일부 국가 및 비정부간기구(NGO)는 특허심사하이웨이가 다른 국가 특허청에 의한 심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속한 검색 및 심사로 인하여 국내 심사절차의 품질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특허협력조약 수수료의 인하) 동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허협력조약 수수료의 인하에 관한 의제를 (1) 중소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2)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나누어 검토함

  - 우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당사국들은 중소기업 등이 보다 용이하게 특허협력조약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런 수수료 인하를 행하기 전에 관련 현안을 주의 깊게 검토ㆍ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의함

  - 다음으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당사국들은 그러한 수수료 혜택을 적용받게 될 국가 및 출원인의 자격에 대하여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향후 작업반 회의에서 계속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