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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국제 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의 관할국가 확대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2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1

2013년 6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를 통한 국제 특허출원*에 대하여 JPO가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관할국가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JPO는 ASEAN 등 신흥국가에서 출원된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JPO가 그의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PCT 국제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단일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등의 검토를 거쳐 그에 대해 복수의 지정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한편 JPO에 따르면, 출원인이 JPO를 PCT 국제 특허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제조사) 관할국의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 특허출원을 출원할 시에 국제출원서의 ‘특정된 국제조사기관’에 ‘일본 특허청’을 기재

  -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일본 특허청에 제출*

   * 이때 JPO가 담당하는 국제예비심사는 JPO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PCT 국제 특허출원만을 대상으로 함

 

수리관청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출원서 작성 언어

국제조사․국제예비조사 보고서 작성 언어

국제사무국

모든 외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

일본 특허청

일본어 또는 영어

일본어 또는 영어

한국 특허청

일본어

일본어

필리핀 지식재산청

영어

영어

태국 상무성 지식재산국

영어, 태국어

영어

베트남 국가지식재산국

영어

영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영어

영어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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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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