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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현행 일본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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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eidanren.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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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
| 통권 | 2013-2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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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5월 1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경단련’)는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을 재차 요구 : 일본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職務発明の法人帰属をあらためて求める - わが国企業の産業競争力強化に向けて)」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현행 일본 직무발명제도를 개선시킬 것을 日 정부에 촉구함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의 현행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의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동 성명에서 경단련이 일본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주장한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일본 직무발명제도의 현황 - (소송 위험성) 2004년에 직무발명제도의 근간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법(特許法)의 일부개정을 서둘렀기 때문에 여전히 직무발명과 관련해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여러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 (국제경쟁상 불리한 제도) 직무발명 규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시적으로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시켜 해외 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재편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국제경쟁상 불리함
- (특허를 받을 권리의 법인 귀속화의 필요성) 기업의 설비 및 정보, 그리고 다른 종업원과의 협력의 결과로써 얻어진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발명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함 - (직무발명 규정 폐지 우려) 직무발명 규정을 폐지하고 미국과 같이 고용 계약에 규정하는 보수만 인정하는 제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직무의 내용, 보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귀속 등을 고용 계약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므로 일본 기업들의 소송 위험성 감소나 예측 가능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대가 청구권이 없는 직무발명 제도의 법인 귀속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제도 개혁임 - 종업원의 동기 향상에 이바지하는 인센티브 설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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