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무역기구, 최빈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합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3-2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1

2013년 6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위원회(WTO Council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의 이행 유예기간을 추가로 8년 연장해 주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의 이행 유예기간은 본래 2005년까지였으나 최빈개도국 요청에 따라 그 유예기간이 2013년까지로 한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러한 유예기간의 2013년 7월 1일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최빈개도국들은 계속 동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해 옴

  - WTO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TRIPs 위원회 회의에서 최빈개도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지 않을 때까지 TRIPs 협정의 이행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TRIPs 위원회는 이런 유예기간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연장시키는 것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시한 TRIPs 협정 제66조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다른 회원국들의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최빈개도국들의 TRIPs 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우선 8년 연장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연장 여부를 고려하기로 결정함

 

WTO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TRIPs 위원회 결정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은 2021년 7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이런 유예기간의 연장이 최빈개도국에 대해 TRIPs 협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면제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이와 관련해, WTO는 최빈개도국이 특허,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TRIPs 협정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만약에 최빈개도국이 어떤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면 TRIPs 협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에 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