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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 조약의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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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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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3-2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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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1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3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완료하기 위해 외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WIPO는 동 회의에 총 186개의 WIPO 당사국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에게 점자, 디지털 오디오 등 이용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WIPO는 또한 동 조약이 시각장애인, 활자장애인, 그리고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출판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동 조약이 체결되면 더욱 많은 출판물이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이와 관련해, WIPO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통일적ㆍ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2004년 이래 저작권ㆍ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를 통하여 당해 사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옴 - 그리고 WIPO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 법률이 차별적으로 혹은 불합리하게 문화적 자료(cultural materials)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2006년에 채택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함 - 한편 WIPO 당사국들은 2012년에 개최된 WIPO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조약 초안의 교섭이 외교회의를 개최할 만큼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WIPO는 당국이 200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저작권법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에게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는 약 60개 이하라고 설명함* - WIPO는 또한, 저작권법이 해당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 상호 간에도 그러한 저작물의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함 - WIPO는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들을 수출입하거나 제작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가의 관계기관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와 교섭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교섭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이와 관련해,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은 매년 약 100만 권 이상의 서적이 세계에서 출판되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간되는 서적은 약 5% 미만이라고 설명함 * WIP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약 3억 1,400명에 달하며 이러한 시각장애인 중에서 약 90%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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